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8조 (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하고 사업방법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3. 5.>2.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공제모집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공제계약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3. 약관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공제자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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