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1조 (경영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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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법 제133조에 따라 공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법 제133조에 따라 공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사업비의 감축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3. 부실자산의 처분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5. 손익이체의 제한6.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7. 요율의 조정8. 그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공제자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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