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7조 (기초서류 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②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ㆍ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ㆍ통제ㆍ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61조제3호에 따른 확인담당계리사의 역할과 책임5. 그 밖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공제자는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