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조 (공제사업의 인가, 종목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조합 등이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 제35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등이 갖추어야 할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는 ‘별표1’과 같다.
조합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는 손해공제, 제3공제가 있으며 제3공제는 손해공제에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조합 등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제3공제만을 공제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다.1. 손해공제의 종목가. 화재공제(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나. 보증공제(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을 말하며, 중앙회에 한한다.)다. 책임공제라. 기술공제2. 제3공제의 종목가. 상해공제나. 질병공제다. 간병공제3. 재공제(중앙회에 한한다)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공제종목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공제종목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제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보험업감독규정」[별표1] 보험 종목(계약)의 구분기준 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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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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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