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조 (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①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제계약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제자에게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6.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7.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8. 융자 및 보증 등 조합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공제자가 판매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담보물건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입하는 순수보장성공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기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행위
②공제자는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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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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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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