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7조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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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자는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이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3.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ㆍ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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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이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3.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ㆍ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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