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5조의2 (제재처분 절차 및 재검토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과 관련한 사항은 혁신법 제3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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