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용역연구과제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제1항의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연구과제의 목표 및 주요내용2. 용역연구과제의 참가자격 및 일정3. 용역연구과제 제안서 작성방법4. 용역수행기관 선정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5. 용역연구과제 과업기간6. 기타 용역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계약체결기준"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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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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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