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용역연구과제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연구과제의 목표 및 주요내용2. 용역연구과제의 참가자격 및 일정3. 용역연구과제 제안서 작성방법4. 용역수행기관 선정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5. 용역연구과제 과업기간6. 기타 용역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계약체결기준"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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