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할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2.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3. 평가위원회의 중간평가 또는 단계평가 결과 연구중단 의견으로 제시된 과제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제시된 과제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중단 또는 실패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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