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4조 (용역연구과제 계약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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