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4조 (점검 및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에 따른 평가 결과 절대평가 기준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의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법 제32조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에 준하여 국가기록원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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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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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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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