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4조 (점검 및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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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1조에 따른 평가 결과 절대평가 기준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에 따른 평가 결과 절대평가 기준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②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의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법 제32조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에 준하여 국가기록원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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