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조 (평가위원후보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후보군을 운영한다.
②평가위원후보군은 사업분야별로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후보군은 수행부서 등으로부터 추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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