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8조 (용역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완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 집행내역 증빙을 사용명세서상 각 비목 및 세목별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자체회계감사부서를 운영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자체 회계감사부서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위탁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산 비용은 연구비 중에서 위탁정산수수료에 포함하여 집행한다.
④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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