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8조 (용역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완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 집행내역 증빙을 사용명세서상 각 비목 및 세목별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자체회계감사부서를 운영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자체 회계감사부서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위탁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산 비용은 연구비 중에서 위탁정산수수료에 포함하여 집행한다.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원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