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조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제안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3. 삭제4.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5. 계속과제에 대한 단계평가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성과 및 활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할 때마다 해당 분야를 정하여 구성ㆍ운영한다. 단, 필요시 유사분야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평가위원회 위원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후보군(이하 "평가위원후보군"이라 한다)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한다.
⑥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그 밖에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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