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7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 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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