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용역연구과제 연구개발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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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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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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