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9조 (주관연구책임자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작성2. 용역연구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용역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선정ㆍ교체 및 조정ㆍ감독4. 용역연구과제 결과의 보고5. 기타 용역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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