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9조 (주관연구책임자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작성2. 용역연구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용역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선정ㆍ교체 및 조정ㆍ감독4. 용역연구과제 결과의 보고5. 기타 용역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