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9조 (주관연구책임자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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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작성2. 용역연구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용역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선정ㆍ교체 및 조정ㆍ감독4. 용역연구과제 결과의 보고5. 기타 용역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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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작성2. 용역연구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용역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선정ㆍ교체 및 조정ㆍ감독4. 용역연구과제 결과의 보고5. 기타 용역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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