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3조 (용역연구과제 계약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및 혁신법 제15조를 준용하여 용역연구과제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2. 주관연구기관이 용역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3.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개발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4. 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5. 삭제6. 연차실적ㆍ계획서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7. 최종평가의 보완요구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보완요구에 위배되는 경우8.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소정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9. 연구개발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10. 기타 국가기록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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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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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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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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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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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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