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용역연구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선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원장은 제35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검사가 완료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3.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선금분에 대한 이자발생분은 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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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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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