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용역연구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선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35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검사가 완료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3.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⑤선금분에 대한 이자발생분은 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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