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8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제출하여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 직원은 제외한다.
②원장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부서, 주관연구기관, 수행부서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차년도의 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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