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0조 (연구개발성과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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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 또는 발표할 경우 원장 또는 주관부서의 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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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 또는 발표할 경우 원장 또는 주관부서의 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성과를 논문이나 학술대회 등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기록원의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img id="126780181"></img>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④수행부서의 장이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자체연구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발표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 또는 해당 부서가 소속된 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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