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9조 (박사후 및 인턴연구원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박사후 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박사후 및 인턴연구원의 활용은 별표 3의 박사후ㆍ인턴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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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박사후·인턴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 3] 박사후ㆍ인턴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내ㆍ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국가기록원에서 인턴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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