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9조 (박사후 및 인턴연구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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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박사후 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박사후 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박사후 및 인턴연구원의 활용은 별표 3의 박사후ㆍ인턴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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