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3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다만,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술료의 징수는 별표 4의 기술료 징수지침을 따르고,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제18조를 준용한다.
④징수된 기술료는 전액 국고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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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술료 징수지침
[별표 4] 기술료 징수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3조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금"이란 연구개발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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