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3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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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다만,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술료의 징수는 별표 4의 기술료 징수지침을 따르고,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제18조를 준용한다.
④징수된 기술료는 전액 국고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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