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3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술료의 징수는 별표 4의 기술료 징수지침을 따르고,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징수된 기술료는 전액 국고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