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1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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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 등 일체의 권리는 국가기록원의 소유로 한다.1. 연구결과에 의한 특허취득의 경우 국가기록원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세부과제연구기관을 말한다)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다만, 특허기술 실시에 의한 기술료 징수 등의 권리는 국가기록원이 소유한다.2. 특허출원경비는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고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은 국가기록원이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 등 일체의 권리는 국가기록원의 소유로 한다.1. 연구결과에 의한 특허취득의 경우 국가기록원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세부과제연구기관을 말한다)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다만, 특허기술 실시에 의한 기술료 징수 등의 권리는 국가기록원이 소유한다.2. 특허출원경비는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고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은 국가기록원이 부담한다.
②원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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