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8조 (자체연구계획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자체연구과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부서의 장은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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