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4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및 제4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에 준하여 국가기록원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결정ㆍ부과한 경우, 혁신법 제33조에 따라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③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⑤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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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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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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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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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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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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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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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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