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목표 및 방향2. 연구개발사업의 국내외 환경분석3. 중장기 중점 연구개발 전략4. 소요 자원의 규모 및 확보 방안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원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2.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및 연구개발과제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