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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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목표 및 방향2. 연구개발사업의 국내외 환경분석3. 중장기 중점 연구개발 전략4. 소요 자원의 규모 및 확보 방안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목표 및 방향2. 연구개발사업의 국내외 환경분석3. 중장기 중점 연구개발 전략4. 소요 자원의 규모 및 확보 방안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원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2.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및 연구개발과제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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