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용역연구과제 참가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②용역연구과제 책임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기관장 및 부서장2.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인 자3. 기타 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원장은 혁신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용역연구과제의 참여를 제한한다.
④용역연구과제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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