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용역연구과제 참가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용역연구과제 책임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기관장 및 부서장2.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인 자3. 기타 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원장은 혁신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용역연구과제의 참여를 제한한다.
용역연구과제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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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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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