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9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록 또는 그 전자문서를 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초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록관리기관,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이거나 원장이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연구개발성과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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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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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