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9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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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록 또는 그 전자문서를 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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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록 또는 그 전자문서를 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초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록관리기관,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이거나 원장이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연구개발성과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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