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용역연구과제 감독ㆍ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연구과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그 밖에 관계 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수행부서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그 밖에 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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