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8조 (주관연구기관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용역연구과제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2. 연구인력ㆍ시설 및 행정에 관한 업무 지원3. 연구개발비의 집행ㆍ관리ㆍ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4. 세부과제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5. 세부과제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정산 및 결과 보고6. 기타 용역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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