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8조 (주관연구기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용역연구과제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2. 연구인력ㆍ시설 및 행정에 관한 업무 지원3. 연구개발비의 집행ㆍ관리ㆍ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4. 세부과제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5. 세부과제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정산 및 결과 보고6. 기타 용역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용역연구과제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2. 연구인력ㆍ시설 및 행정에 관한 업무 지원3. 연구개발비의 집행ㆍ관리ㆍ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4. 세부과제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5. 세부과제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정산 및 결과 보고6. 기타 용역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