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용역연구비 사용내역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카드매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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