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조 (연구개발사업 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3.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 공고, 제안서 평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관리 및 감독6. 연구개발비의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7. 연구개발사업 진도점검ㆍ평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8. 연구개발성과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9.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10.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소관 용역연구과제 계획서의 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2. 제29조에 따른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진도점검에 관한 사항3.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른 소관 용역연구과제 검사에 관한 사항4.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소관 자체연구과제의 수행5.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소관 연구개발성과 발표 승인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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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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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