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조 (연구개발사업 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3.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 공고, 제안서 평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관리 및 감독6. 연구개발비의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7. 연구개발사업 진도점검ㆍ평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8. 연구개발성과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9.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10.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소관 용역연구과제 계획서의 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2. 제29조에 따른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진도점검에 관한 사항3.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른 소관 용역연구과제 검사에 관한 사항4.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소관 자체연구과제의 수행5.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소관 연구개발성과 발표 승인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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