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1조의2 (개별입주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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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별입주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협의한다.1. 국가정책, 사회적 이슈 등에 따른 긴급 설치가 필요한 경우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다년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3. 제30조 4항에 따라 기관에서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별입주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협의한다.1. 국가정책, 사회적 이슈 등에 따른 긴급 설치가 필요한 경우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다년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3. 제30조 4항에 따라 기관에서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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