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의2조 (신기술 사후관리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지정 신기술의 품질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후평가서가 접수된 경우3.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원장은 신기술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진흥원장은 신기술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심사기관 담당자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내외로 조사반(이하 "신기술 사후관리 실태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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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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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