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0조 (직무범위 외 범죄발생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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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2.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2.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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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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