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2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및 그 밖의 관계자가 장부ㆍ진술서ㆍ경위서 등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하면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경우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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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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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