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3조 (구속영장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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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01조에 따라 구속수사가 필요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속영장신청서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5.12.2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01조에 따라 구속수사가 필요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속영장신청서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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