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3조 (구속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01조에 따라 구속수사가 필요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속영장신청서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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