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3조 (참고인 등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법무부 훈령「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칙」을 준용하여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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