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7조의2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과정에서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의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이나 수사 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서는 안된다.[본조신설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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