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관할구역은 범죄지, 주소지, 거소지 또는 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8.29.>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중부권을 관할하고,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남부권을 관할하며,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경인권을 관할한다. <신설 2016.8.29., 개정 2020.2.26., 2023.12.29.>
제1항의 범죄지는 범죄가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또는 관련 병원 등의 소재지로 본다. 다만,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지방병무청이 다른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지방병무청을 범죄지로 본다. <개정 2016.8.29., 2016.8.29., 2016.11.30., 2024.7.17.>
병무청 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관할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3, 개정 2016. 8.29.>
관할구역 외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2016. 8.29.>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 구역 외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16. 8.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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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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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