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7조 (수사과정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수사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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