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1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수색조서,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②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부에 그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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