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1조 (출석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피의자 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출석요구서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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