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5조 (내사 착수의 신중과 이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①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ㆍ제보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객관적 증거를 결한 때에는 내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직무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사항은 내사 착수 이전에 관할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③광역수사청 및 현장단속청은 「병역법」제87조의2의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에게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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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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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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