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9조 (고발 사건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을 접수한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수리하여야 하며, 그 사건이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발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고발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하며, 범죄행위가 명백할 경우 수사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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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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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