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9의2조 (수사의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범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정책ㆍ기획 수립 및 전국 단위의 수사를 담당하며, 광역수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현장단속청장은 관할 구역 내 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단속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1.30., 2024.7.17.>
범죄유형별 수사 주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7.>1. 「병역법」제86조 및 제87조제1항의 범죄가. 중부권: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나. 남부권: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다. 경인권: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2. 「병역법」제87조제3항 및 제88조제1항(같은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범죄: 거주지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3. 「병역법」제87조의2의 범죄: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제2항에 따라 현장단속청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할 경우 병무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수사청장은 수사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의 주관은 피의자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행한다. <신설 2024.7.17.>[본조신설 2016.8.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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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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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