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5조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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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할 경우2. 피의자의 나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할 경우2. 피의자의 나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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