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5조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할 경우2. 피의자의 나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