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8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고 체포ㆍ구속의 통지서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전화 또는 팩스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하지 못한다.
④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및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 <개정 2021.9.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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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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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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