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8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보고한다.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고 체포ㆍ구속의 통지서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전화 또는 팩스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하지 못한다.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및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 <개정 2021.9.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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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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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