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9조 (사건송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7.>
②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범죄ㆍ수사경력조회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본청 및 광역수사청은 수사 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현장단속청은 수사를 담당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④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송부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가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가송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⑤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ㆍ통보내용, 사진,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7.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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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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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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